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문단 편집) ==== 순경 ==== 과목당 20문항씩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60분이다. ||<-4>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파일:해양경찰청 OI.svg|width=25]]]] {{{#fff '''해양경찰공무원(순경) 필기 시험 과목'''}}} || || '''모집 방식''' ||<-2> '''필수과목''' || '''선택과목'''(택1) || || 순경 || 해양[[경찰학]]개론 || [[형사법]][br]{{{-2 ([[형법]]+[[형사소송법]])}}} || [[해사법규]]/[[헌법]] || 문제 유형은 기출 복붙과 약간 변형하는 쪽으로 출제해 기출을 제대로 준비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다. 하지만 복붙 범위가 9급 뿐만 아니라 5급, 7급, 경찰간부, 육경 등 어려운 문제위주로 가져오므로 전 직렬, 급수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다른 특징은 개수형 문제가 과하게 많다. 심하면 문제의 절반이 개수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물론 보기의 개수도 많아서 선택과목에서 개수형 문제 때문에 시간 조절을 하지 못해 과락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다. 2019년 부터는 개수형 문제를 급증하는걸로 난이도를 조절해 합격선이 대폭 낮아지거나 시간이 부족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특이한 점은 과락기준에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이면 과락이란 기준이 있다. 22년부터 육경과 같이 3과목으로 줄었으나 다른점은 육경과 달리 1과목은 헌법과 해사법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한 직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